[알려왔습니다] 〈[단독] 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관련 반론 및 후속보도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4년 8월 실시한 을지훈련(UFS)에서 댓글 달기 등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 연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실시한 연습 내용은 ‘북한 사이버 요원의 SNS 계정 탈취’ 상황을 가정한 토의식 절차훈련을 실시하였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또한 사실 확인 결과,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9명을 고소했던 A 씨는 당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난 9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고소를 취하해 특검에 사건이 이송된 적이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었기에 이를 후속보도합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