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흉기 난동범, 6년전 여중생 성폭행… 법원, 재범 우려에도 전자발찌 부착 기각

132909875.1.jpg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이듬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표 씨는 SNS 메시지로 당시 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해당 여중생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거주지로 불러 성폭행했다. 3일 창원 사건도 SNS 오픈채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