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만진 50대, “장래에 악영향 주겠다”며 맞고소 협박

131046667.2.jpg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50대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B씨는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한 뒤 카드키를 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경찰, 친척과 함께 집을 방문해 남은 짐을 챙겼다.A 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 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