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에 사형 구형

132925007.3.jpg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달아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하에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룸미러로 본 것에 화가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