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노상원의 티카타카, 윤석열 지지자들은 반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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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다.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8일 오후 '내란우두머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종일 이뤄진 증인신문 대부분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질문을 던졌던 김계리 변호사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의 질문은 "(내란)특검 측에서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양형을 면제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았나"였다. 김 변호사는 증언을 머뭇거리는 노 전 사령관에게 재차 "증언해달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윤씨 변호인단 위현석 변호사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해 묻자 "변호사님이 질문하는 취지와 심정, 저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플리바게닝인가 법이 뭐 있다면서요? (수사 등에 조력하면) 선처해주는 거. (특검 조사 당시) 그 플리바게닝 법을 보여주면서, '대통령한테 쭉 보고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 이상은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다.

변호인단, '특검 회유' 파고들었지만... 법에 있고, 혐의와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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