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적공부(地籍公簿), 잡종지(雜種地) 등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지적(地籍·토지 기록) 용어가 사라진다.국토교통부는 삼일절을 맞아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하는데 활용하는 지적 용어 중 일본식 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4일부터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용어는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토지·임야 조사사업 때 도입됐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용어이지만 광복 80주년인 현재까지 남아 있었다.토지 위치, 지번, 용도, 소유자 등을 담은 공적 장부를 뜻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