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이런 문구’ 들어갔다면…“거짓·과대광고”

132263394.1.jpg“화장품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한다’거나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다”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또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받은 제품은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