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 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