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이버 레커’라니” 김세의, KBS에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131175231.1.jpg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전 MBC 기자)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알고리즘의 폐해를 다룬 방송에서 가로세로연구소를 자료화면으로 내며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는데, 법원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김 대표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김세의 대표 “‘사이버 레커’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 소송KBS ‘시사기획 창’은 2023년 1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폐해를 다룬 신년특집 ‘알고리즘 인류’를 방영했다.김 대표는 이중 3일 방영된 1부 ‘현실을 삼키다’ 편의 방송 내용 일부를 문제삼았다. 해당 회차의 방영분에는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 일부 장면, 김 대표가 경찰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