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해달라” 두 번 요청했지만 아이 끝내 뇌병변…“6억 원 배상하라”

132679513.3.jpg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아기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건과 관련해 병원측이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