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132275080.1.jpg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결론이 사실상 뒤집힌 셈이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가·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과 이 씨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 씨 유족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 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 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영일 작가도 함께했다.문제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