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속보와 특보에서 그대로 방송한 MBC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MBC-TV ‘MBC 뉴스특보’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제하의 특보에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있다.또 방송내용과 관계 없는 자막(탄핵:817)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MBC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정당성 하자 등을 이유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기피 신청을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류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이 함께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류 위원장은 심의에서 “서면진술서를 보면 편집이 늦어져서 (해당 영상이) 한 차례 더 노출됐다고 하는데 편집이 늦어지면 방송사로서는 영상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