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직원 처방’으로 약 빼돌려…12억원 불법판매 적발

130978955.3.jpg불법으로 한방의약품을 팔던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 직원들이 입건됐다.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권(민사국)에 따르면,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민사국 분석 결과, 해당 한방병원은 7년 동안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을 300억 원 이상 처방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민사국은 이 한의사를 포함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직원 43명을 조사했다.이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의약품 약 12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명절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 수천만 원어치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해당 병원은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 등으로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이 병원은 약품을 각종 행사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의 환자용으로 거짓 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