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송에서 2009년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당시 방 부사장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