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 죽자 캐리어에 넣어 4년 방치…3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131043122.3.jpg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고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집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