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넣고 4년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고 집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