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AI 기본법 등 개정해 뉴스 저작권 보호해야”

131145051.1.jpg한국신문협회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AI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문협회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 등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