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71.7%가 서면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대 후반부터 예술 장르별로 도입한 표준계약서가 예술계에서 완전히 정착했음을 드러내는 수치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예술인 실태’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하지만, 예술인 7.3%는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사례에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다른 활동 강요 △적정한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예술창작활동의 방해, 부당한 지시간섭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이용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활동하는 주 예술분야는 ‘미술’ 24.5%, ‘대중음악’ 18.5%, ‘문학’ 9.7% 순으로 나타났다.예술인들이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