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논란 법률서 ‘대명률’ 보물 지정 9년만에 취소

131186112.5.jpg2016년 보물 지정 당시 도둑맞은 장물임을 감춘 사실이 몇 달 뒤에 드러났던 조선 초기 서적 ‘대명률(大明律·사진)’이 결국 보물 지정이 취소된다. 국보나 보물이 된 문화재의 지정을 취소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 회의에서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이 가결됐다. 문화유산위 측은 “(보물)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보 등으로 지정을 예고했다가 문제가 파악돼 보류한 경우는 있었지만,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건 처음이다.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을 담은 서적으로, 조선 시대 형률과 조선 전기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사료다.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쇄 및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대명률은 원래 문화 류씨 집안이 1878년 경북 경주에 세운 서당 ‘육신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