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B 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B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A 씨는 B 군이 사망할 당시 B 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