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정보 무단수집 디즈니에 벌금 140억원
미국 디즈니가 자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 1000만 달러(약 139억4000만 원)를 물게 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현지 시간) “디즈니가 일부 유튜브 동영상에서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0만 달러를 내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FTC는 앞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 위반 혐의로 디즈니와 유튜브 등을 조사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같은 혐의와 관련해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FTC와 합의했다. FTC는 “디즈니는 다수의 어린이용(MFK) 콘텐츠를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며, 비어린이용 동영상을 시청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성인과 동일하게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COPPA 규정은 어린이용 동영상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의 기능을 엄격히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