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 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기간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