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혀둔 채 40여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이 없다.● 사건의 전말은?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 1분경 대전 중구 소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치매노인 B 씨(사망당시 86)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B 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그러나 A 씨는 욕조에 B 씨를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가 부엌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씻겠다고 했다” 주장했지만…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 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