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우·비건은 인조가죽” 공정위 제재에도 현장은 여전했다

132572845.3.png공정위 제재 5개월이 지났지만 시중 매장엔 여전히 ‘비건·포·신세틱 레더’ 등 혼란스러운 명칭이 뒤섞여 있다. 소비자 오인 유발 논란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