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성남시청 감독)가 빙상연맹의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사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김 이사는 8월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다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논란이 돼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김 이사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10조 11항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이사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한 연맹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징계 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