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11일 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오 씨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오 씨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오 씨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씨는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