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로 재직 당시 그의 지시로 어도어 직원들이 ‘각 아이돌별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모니터링 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룹 ‘아일릿’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인 빌리프랩은 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앞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25일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빌리프랩은 허위 비방이라며 같은 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측도 50억 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고 양 측은 이전까지 세 차례 변론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4차 변론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를 판결한 뒤 열린 것이라 더 관심을 끌었다. 뉴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