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 죽으면 ‘멸실’ 대신 ‘폐사’ 표현 쓴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滅失)’ 대신 ‘폐사(斃死)’라고 표현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그동안 유산청이 사용해 온 ‘멸실’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가옥이 재난으로 심하게 파손되거나 멸망함을 뜻해, 생명체에 쓰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을 뜻하는 ‘폐사’를 사용하고 있다. 유산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용어 변경을 통해 용어의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