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킨다면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에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정이용은 특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문체부에 따르면 기사 요약을 제공하는 ‘AI 상업 서비스’는 목적이 뉴스 제공으로 언론사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뉴스엔 기자의 해석과 논평 등이 담겨 있는 데다, AI가 언론사의 영역을 침범해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물을 무단 수집하고, 저작물 전체를 AI 학습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