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20250613508949.jpg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