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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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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