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7167건…4년 만에 14.5%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노인학대가 71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2만2746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31.5%인 7167건이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 학대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 2024년 7167건으로 4년 만에 14.5% 증가했다.   학대는 대부분(88.2%) 가정에서 발생했고, 시설(8.3%) 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76.6%로, 남성(23.4%)의 3배 이상 됐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이었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가 가장 많았다.   가구형태 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가장 많은 40.3%가 발생했고, 이어 '자녀 동거 가구'(28.7%), '노인 단독 가구'(14.7%)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70대가 41.6%(2984건)로 가장 많았고, 80대는 27.5%, 60대는 25.3%였다.   배우자가 가해자인 사례가 38.7%로 가장 많았고, 아들(26.4%)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줄고 부부끼리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늘면서, 부부간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지킴이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