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와 성씨 달라 혼란 겪던 미성년 딸 친양자로 입양… 포근한 가정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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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아이에 대해 의붓아버지가 신청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아이가 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A씨가 청구한 친양자 입양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탈북해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B씨는 중국에 체류할 때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딸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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