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성폭력’ 드러나기까지 수십년인데…공소시효 폐지 왜 안 되나 [뉴스+]

20250612513832.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