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노동자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 첫 판결…원청 대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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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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