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수수'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 구속기소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김모(6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처장과 필터 제조·판매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역, 총신대역, 남태령역, 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금속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업체인 A사가 약 22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2억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 내 자동 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 대용품이 존재하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또 A사가 제시한 가격은 정상가의 약 2배로 부풀려졌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A사 측으로부터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김 전 본부장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검찰은 "국고를 낭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공기업 납품 비리를 엄단한 사례"라며 "구조적인 관납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