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심사…“저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등교”

20250905507237.jpg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사건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