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심사…“저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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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사건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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