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한다고 때리고,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법원 “아동학대”

20250905505039.jpg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부모들에게 법원이 “아동학대가 맞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