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형량 4년 늘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 허망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인물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