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의료계 "실패했던 정책"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과 복지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하되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저조한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소아과, 지방수련병원 등 필수의료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빠르게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저희가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정책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국회 공청회와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과거 정부처럼 과학적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