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차별”

20250428509786.jpg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의료기관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진정인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