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20250613510664.jpg 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13일 세계일보에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선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