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사과 요구' 문자 1천800여개 보낸 40대 벌금형

20250613511142.jpg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알게 된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천800개 이상 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