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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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의료기관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직무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진정인은 HIV 감염 사실을 이유로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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