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차 몰다 동승자에 운전대 넘긴 국힘 소속 구의원 송치

20250613510176.jpg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A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밤 9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