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日무역합의 '행정명령' 서명…車관세 15% 명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22일 큰 틀에서의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양국 간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서화가 지연됐다.    미국과 일본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15%에 미국이 기존에 일본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은 원했던 것을 얻어낸 셈이 됐다.    특히 일본은 기존에 자동차·부품에 부과됐던 2.5% 관세가 상호관세 안에서 상쇄된 것에 안도하는 눈치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무역 합의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양측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다음주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 등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한편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행정명령에 명시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이밖에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달러 상당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에서 안전 검사를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투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동안 양측은 투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문서화해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일본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행정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