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마을택시가 화물 배달까지"…국토부, 서비스 규제 17건 해소

산간이나 '오지' 마을택시도 화물 배달이 가능해져 소화물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실증 특례가 부여된 것은 마을택시를 비롯해 17건이다. 이번에 부여한 특례는 마을택시 외에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도 대표적이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 시간 외에 교통취약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DRT) 운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세버스에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 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에서 운전자가 내린 뒤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특례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자율주행자동차 평가시스템 운영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2건) △모바일 폐차 중개(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