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밀수 축산물 유통 대거 적발

20190613514775.jpg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산물 등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 축산물(소시지, 순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됐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 계란 등 6개 업체의 축산물 8종과 돈육 덮밥, 두부 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9개 업체의 145종 등 모두 20개 업체(5개 업체 중복단속)의 153종이다. 여주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소에 밀수 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체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 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해 왔다.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한 뒤 수사 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등지로부터 축산물 등 질병유발 식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도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 조사를 벌여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