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사랑한다"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14일(오늘) 결론…결과는?

20190614503244.png '배우 김민희(사진 오른쪽)와 불륜 논란'을 빚은 영화감독 홍상수(〃왼쪽)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홍 감독이 지난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홍 감독의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20일 정식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그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김민희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이혼소송 중인 홍 감독은 김민희와 영화 작업 등을 하며 연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