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15곳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20210822508784.jpg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한계기업 15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에서 심리 의뢰한 24개 종목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은 심리 중이다. 한계기업은 감사 결과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말한다.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