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반발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 또는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안 투표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도 치열하게 찬반 주장을 펼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데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여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며 "(상법 개정은) 주주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